○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③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④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③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④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③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④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변경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전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 전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과 어음을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의 지휘체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③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④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변경된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전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 전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과 어음을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의 지휘체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