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위·수탁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계약기간과 동일한 2016. 2. 29.까지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위·수탁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계약기간과 동일한 2016. 2. 29.까지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위·수탁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계약기간과 동일한 2016. 2. 29.까지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관행에 따라 재계약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에 사용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위·수탁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위·수탁계약기간과 동일한 2016. 2. 29.까지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관행에 따라 재계약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가 있었고, 근로자는 2016. 1. 23.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