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개정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아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계약 갱신 이력이 있는 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회사 대표와 직원들의 회의 내용 및 직원들 간의 휴식 시간 대화 등을 녹음한 사실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지속적인 사규 위반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화 및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저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