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63조제2항제2호(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63조제2항제2호(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① 월 평균임금이 60만원 내외로 사회통념상 생계에 곤란을 느낄만한 정도로 보여져 생계유지를 위한 자구수단을 마련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은 아닌 점, ② 근로자들의 전액관리제 선택을 통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마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제63조제2항제2호(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① 월 평균임금이 60만원 내외로 사회통념상 생계에 곤란을 느낄만한 정도로 보여져 생계유지를 위한 자구수단을 마련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은 아닌 점, ② 근로자들의 전액관리제 선택을 통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모두 그러한 해결노력 없이 ‘대리운전과 징계’가 반복되고 있는 데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 ③ 동일한 사유로 처분한 이 사건 이전의 징계수위가 승무정지 3~5일로, 단체협약 제70조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을 감안해도 승무정지 기간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