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판정 요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정직 75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기준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기준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의한 형식적인 결과만을 고려할 뿐, 그 밖에 비위사실의 동기, 내용 및 성질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은 반영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②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8,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손해액을 8,000만원으로 간주하여 징계하였고,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75일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