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다수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사용자의 명예실추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다수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은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이로 인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경미
판정 상세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다수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은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이로 인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경미한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근로자는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점,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님에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