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 부정하게 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해 파면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본인이 낙점한 지도자 명단을 선발 위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방법으로 ○○○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 부정하게 개입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8. 15. ○○○ 국가대표 감독으로부터 미화 금품을 수수하였음, ③ 검찰이 위 ②의 행위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위 ①과 ②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양정기준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각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가 크게 실추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금지하는 행위인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파면’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에게 출석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은 하자는 후속 절차에 의하여 보완되어 치유되었으며, 징계절차상 위법행위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