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인사관리요령에 ‘전문위원은 매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인사관리요령에 ‘전문위원은 매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5회(실질적으로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전문위원 직제가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는 성격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인사관리요령에 ‘전문위원은 매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5회(실질적으로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전문위원 직제가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TF는 업무 종료로 해산되어 근로자에 대한 전문위원 재계약의 필요성이 소멸 내지 감소한 점, ③ 인사평가에서 3회 낮은 평가 등급을 받은 점, ④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