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이고, 정년(60세)을 지나서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고, 수리된 사직서를 근로자가 불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애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기간 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이고, 정년(60세)을 지나서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고, 수리된 사직서를 근로자가 불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애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판단: 근로자는 기간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이고, 정년(60세)을 지나서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고, 수리된 사직서를 근로자가 불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애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이고, 정년(60세)을 지나서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고, 수리된 사직서를 근로자가 불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애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