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1은 회사의 매장 입점절차 중 모친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구미상모DT점, 강릉송정DT점, 포항죽도DT점, 영천망정DT점의 입점 예정부지를 매입케 함으로써 임대수익 또는 매매차익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점, ② 근로자2는 입점예정지 정보를 배우자에게
판정 요지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이 입점절차 중에 내부승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1은 회사의 매장 입점절차 중 모친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구미상모DT점, 강릉송정DT점, 포항죽도DT점, 영천망정DT점의 입점 예정부지를 매입케 함으로써 임대수익 또는 매매차익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점, ② 근로자2는 입점예정지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주고 대전건양대병원점 건물 일부를 매입케하고 회사의 매장을 입점시킨 후 매각하여 차액을 취득한 점,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1은 회사의 매장 입점절차 중 모친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구미상모DT점, 강릉송정DT점, 포항죽도DT점, 영천망정DT점의 입점 예정부지를 매입케 함으로써 임대수익 또는 매매차익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점, ② 근로자2는 입점예정지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주고 대전건양대병원점 건물 일부를 매입케하고 회사의 매장을 입점시킨 후 매각하여 차액을 취득한 점, ③ 근로자들이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방식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행위는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상 흠결도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