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술료 과다요구, 기술료 부당배분, 채용 청탁 등의 비위사실은 인사규정 제2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술료 과다요구, 기술료 부당배분, 채용 청탁 등의 비위사실은 인사규정 제2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징계규정에 따라 감경은 중징계 내에서만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술료 과다요구, 기술료 부당배분, 채용 청탁 등의 비위사실은 인사규정 제2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징계규정에 따라 감경은 중징계 내에서만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요령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