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수습기간 중 지각 및 배송능력 부족을 사유로 수습 부적격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지각 및 배송능력 부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