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입사이후 1년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근로자에게 과거에도 계약만료를 통지하였다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자 즉시 복직시킴으로써 갱신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직 이후에도 3개월간 2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입사이후 1년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근로자에게 과거에도 계약만료를 통지하였다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자 즉시 복직시킴으로써 갱신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직 이후에도 3개월간 2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원직복직 이후 3개월 동안 2차례나 계약갱신을 반복하면서 갱신거절의 명분을 쌓아 온 것
판정 상세
입사이후 1년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근로자에게 과거에도 계약만료를 통지하였다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자 즉시 복직시킴으로써 갱신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직 이후에도 3개월간 2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원직복직 이후 3개월 동안 2차례나 계약갱신을 반복하면서 갱신거절의 명분을 쌓아 온 것으로 인정됨을 볼 때,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