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언급한 최근 3건의 사고 중 한 건은 피해사고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운행으로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 내 택시운전기사 중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택시 운송조합에 기록된 사고 건수나 사고 내용에 있어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언급한 최근 3건의 사고 중 한 건은 피해사고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운행으로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 내 택시운전기사 중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택시 운송조합에 기록된 사고 건수나 사고 내용에 있어 근로자보다 중한 자가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처분을 한 자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20일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회사 내에서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 ① 사용자가 언급한 최근 3건의 사고 중 한 건은 피해사고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운행으로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 내 택시운전기사 중에는 2013년부터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언급한 최근 3건의 사고 중 한 건은 피해사고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운행으로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 내 택시운전기사 중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택시 운송조합에 기록된 사고 건수나 사고 내용에 있어 근로자보다 중한 자가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처분을 한 자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20일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회사 내에서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징계처분 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