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보안업체에 CCTV 삭제요청을 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해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보안업체 담당자의 확인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작성되어 객관적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이사장을 상대로 한 호소문
판정 요지
복무규정 및 윤리행동지침 위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보안업체에 CCTV 삭제요청을 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해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보안업체 담당자의 확인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작성되어 객관적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이사장을 상대로 한 호소문 작성을 근로자가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전 직원이 서명한 사실을 보았을 때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호소문 작성은 이사장 선거가 시작되기 2개
판정 상세
근로자가 보안업체에 CCTV 삭제요청을 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해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보안업체 담당자의 확인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작성되어 객관적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이사장을 상대로 한 호소문 작성을 근로자가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전 직원이 서명한 사실을 보았을 때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호소문 작성은 이사장 선거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를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징계면직과 감봉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