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유관단체지원사업 계획안 관련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한 점, ② 지원금 통합․일원화와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 없이 유관단체에 통보한 점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점과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유관단체지원사업 계획안 관련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한 점, ② 지원금 통합․일원화와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 없이 유관단체에 통보한 점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았던 점, ②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유관단체지원사업 계획안 관련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한 점, ② 지원금 통합․일원화와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 없이 유관단체에 통보한 점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았던 점, ② 사용자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 중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 등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결재선상에 있었던 사무총장 등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아니한 점, ④ 회장이 근로자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점, ⑤ 다른 사례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