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단순히 결재가 누락된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해임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들은 강등, 정직, 견책 등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단순히 결재가 누락된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해임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들은 강등,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하면서, 차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판정 상세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단순히 결재가 누락된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해임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들은 강등,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하면서, 차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