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 복지관의 명예 실추 및 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직위해제 기간 중 대기장소가 ‘복지관 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무지 이탈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직위해제 기간에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 복지관의 명예 실추 및 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직위해제 기간 중 대기장소가 ‘복지관 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무지 이탈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직위해제 기간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 복지관의 명예 실추 및 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직위해제 기간 중 대기장소가 ‘복지관 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무지 이탈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직위해제 기간에 사용자가 사직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뿐 이석이라는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시말서 징구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징계의결서에 단순히 ‘복지관의 명예 실추 및 질서 문란’으로만 기재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점 등을 볼 때,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만 인정되고, 직위해제 기간에 사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 시말서 징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근무지 이탈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2년이라는 직위해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 복지관의 명예 실추 및 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직위해제 기간 중 대기장소가 ‘복지관 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근무지 이탈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직위해제 기간에 사용자가 사직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뿐 이석이라는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시말서 징구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징계의결서에 단순히 ‘복지관의 명예 실추 및 질서 문란’으로만 기재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점 등을 볼 때,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만 인정되고, 직위해제 기간에 사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 시말서 징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근무지 이탈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2년이라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자 근무지 이탈 등을 사유로 들어 징계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