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들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접대를 받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여 근로자1에 대한 강등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골프비용을 돌려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③ 언론 보도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추락되어 품위를 손상케 한 점, ④ 근로자1은 부하직원에게 골프접대 동행을 권유함으로써 직원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유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적용이 적정한 점, ② 향응수수는 근절되어야 할 비리로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되는 점, ③ 청렴서약을 하던 시기에 발생한 점, ④ 청와대 제보 및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추락된 점, ⑤ 감경적용대상이 아니고, 형평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⑥ 근로자2는 재심에서 감경된 점 등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규정상 재심은 출석 없이 의결이 가능한 점, ② 근로자들이 초심 및 재심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한 점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여, 징계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