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5.1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경력직 팀장급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은 인정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경력직 팀장급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합의 시 계약 자동갱신, 계약 연장 시 상호 협의하고 연봉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결정’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의‧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단기 근로계약임에도 수습기간을 부여한 점, 현재에도 업무가 상존하고 근로자 이외에 계약만료로 퇴사시킨 근로자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따라서, 평가결과 등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무능력 저조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