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범죄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근로자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후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임한 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범법행위자 62명 중 특정
판정 요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범죄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근로자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후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임한 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범법행위자 62명 중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범죄행위 이후에도 근로제공의 중단이 없었고, 근로자가 수행한 기계분야 업무를 범죄행
판정 상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범죄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근로자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후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임한 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범법행위자 62명 중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범죄행위 이후에도 근로제공의 중단이 없었고, 근로자가 수행한 기계분야 업무를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장 동료 700여 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에 동참하는 등 동료들 간의 신뢰를 쌓았고, 근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여전히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