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60세로 정년 도달 시 당연퇴직하고, 정년 퇴직자를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촉탁계약을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③ 근로자들은 촉탁계약서 등을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60세로 정년 도달 시 당연퇴직하고, 정년 퇴직자를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촉탁계약을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③ 근로자들은 촉탁계약서 등을 사용자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반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 2015. 12. 31.까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 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 나이와 업무능력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5년 대행체제(도급제)로 전환되면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부족으로 갱신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