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기간제직원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내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무기간 동안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온 점, ③ 심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기간제직원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내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무기간 동안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온 점, ③ 심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2016년 인력감축에 대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아닌 2015년 말로 일률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기간제직원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내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무기간 동안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온 점, ③ 심사 결과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2016년 인력감축에 대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아닌 2015년 말로 일률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연장 심사를 한 점, ② 인력감축이 요구되자 예년보다 엄격하게 직무기술서 심사 점수를 부여한 점, ③ 평가자가 평가대상 근로자들의 직상근 상사가 아니고 평소 근무태도 등을 살펴볼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무난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평가항목의 최하위 단계로 설정하는 등 평가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⑤ 2016년 상반기 역무분야 현업직 공개모집을 통하여 추가로 직원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계약 심사결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