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① 채용 시 공고문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문서에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은 재단 내규 및 평가절차 등을 통해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결과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에 미달되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① 채용 시 공고문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문서에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은 재단 내규 및 평가절차 등을 통해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유일하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① 채용 시 공고문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문서에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은 재단 내규 및 평가절차 등을 통해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유일하게 성과평가 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점, ②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평가를 받은 점 ④ 성과평가의 항목구성과 평가방법 및 심의과정과 평가결과에 있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