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3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사업장 용역계약 종료 및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를 받았으며,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3의 내부 구성원에 불과한 사용자2를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었어도 정당한 신뢰관계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3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사업장 용역계약 종료 및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를 받았으며,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3의 내부 구성원에 불과한 사용자2를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와 사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3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사업장 용역계약 종료 및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를 받았으며,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3의 내부 구성원에 불과한 사용자2를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3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그에 따라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또한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의 약속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또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