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의 만료로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의 만료로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당해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상의 “기간제근로자의 최장 근로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의 만료로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당해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상의 “기간제근로자의 최장 근로기간은 21개월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21개월을 근무하였고, 근로자도 입사 당시에 최장 21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