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기간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기간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2)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관리규칙에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노사협의회 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할 예정임을 설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있다.3) 갱신거절의 합
판정 상세
가. 계약기간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2)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관리규칙에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노사협의회 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할 예정임을 설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있다.3)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내부규정과 달리 위원장을 평가자로 추가한 것이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조지회의 요청으로 추가한 것이고 노조지회와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는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모두 노동조합원이었고 그 중 일부가 전환되지 않은 것을 불이익취급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