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점내에서 무단 취식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개인적으로 조리해서 가져갈 목적으로 재료를 근무시간 중에 구입한 점, ③ 근무시간 중 개인적으로 취식할 식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조리한 것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단취식, 쇼핑규정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무단취식 및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업종특성 상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점내에서 무단 취식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개인적으로 조리해서 가져갈 목적으로 재료를 근무시간 중에 구입한 점, ③ 근무시간 중 개인적으로 취식할 식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조리한 것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단취식, 쇼핑규정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또한, 회사가 ① 판매대상 상품인 식재료 등을 직원들
판정 상세
① 점내에서 무단 취식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개인적으로 조리해서 가져갈 목적으로 재료를 근무시간 중에 구입한 점, ③ 근무시간 중 개인적으로 취식할 식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조리한 것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단취식, 쇼핑규정 위반 및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또한, 회사가 ① 판매대상 상품인 식재료 등을 직원들이 사용하여 무단취식하거나 무단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온 점, ② 8,6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매유통업으로 무단취식 및 무단반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그동안 무단취식 및 무단반출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징계해고를 하여 온 점, ④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관리 교육, 정도경영 교육을 하여 왔고 근로자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점, ⑤ 근로자가 과거 무단취식으로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