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 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판정 요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등 소정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 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이나 계약기간 외에는 근로조건이 모두 동일하므로 연 1회
판정 상세
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 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이나 계약기간 외에는 근로조건이 모두 동일하므로 연 1회 전환평가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재활용품 선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던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