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한시적인 조직에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5.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도 기획위원회 조직 및 업무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계약서가 단 한 차례 작성되었고 갱신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⑤ 기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질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2015. 12. 31.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