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고용승계 방안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점, ②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없이 기존 업무내용 등이 유지된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 등 재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 당시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고용승계 방안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점, ②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없이 기존 업무내용 등이 유지된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 등 재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 당시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6개월의 계약이 당사자의 진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고용승계 방안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점, ②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없이 기존 업무내용 등이 유지된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 등 재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 당시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6개월의 계약이 당사자의 진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이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점, ② 위탁금 집행, 임금조건 변경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 또는 비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만한 근로자의 독단적·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