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비위행위로 파면된 근로자가 관련 법률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각: 비위행위로 파면된 근로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채용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비위행위로 파면된 근로자가 관련 법률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
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