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2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1,0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고용연한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2016년도에 2%를 제외하고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속도 운행규정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과실로 3중 추돌을 일으켜 1,300여 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③ 교통사고에 따른 징계처분과 재고용 불가 처분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는 점, ④ 무기계약직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5년동안 13명이 재고용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고용 불가 결정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