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부인정)농협의 조직의 일원인 대의원과의 사적발언이 이 사건 회사의 징계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동 발언이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 대의원과 점심시간에 나눈 사적발언이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이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및 제8조(품위유지) 위반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입증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회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2조의 징계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발언이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