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 전환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사용자의 전환평가 대상 기준
판정 상세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사용자의 전환평가 대상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해당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및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