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상당부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내부 인트라넷상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추정의 금전적 피해액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상당부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내부 인트라넷상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추정의 금전적 피해액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상당부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내부 인트라넷상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추정의 금전적 피해액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황산구리수용액을 기준치보다 높은 비중으로 제조한 것으로 인해 헌혈 부적합자를 헌혈 적합자로 오판하여 헌혈을 받게 한 경우나 수혈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혈액관리법」 위반도 아닌 점, ② 그간 혈액검사 관련한 해임 처분에 비해 비위 정도가 이에 상응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관련자에게는 경징계도 아니고 징계 외 처분인 ‘경고’처분한 점, ④ 오랜 재직기간(28년 2개월) 동안 견책 1건, 징계 외 처분 4건 뿐이고, 장기근속 표창 4건을 제외하고도 총재 표창 2건, 혈액원장 표창장 1건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상당부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내부 인트라넷상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추정의 금전적 피해액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황산구리수용액을 기준치보다 높은 비중으로 제조한 것으로 인해 헌혈 부적합자를 헌혈 적합자로 오판하여 헌혈을 받게 한 경우나 수혈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혈액관리법」 위반도 아닌 점, ② 그간 혈액검사 관련한 해임 처분에 비해 비위 정도가 이에 상응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관련자에게는 경징계도 아니고 징계 외 처분인 ‘경고’처분한 점, ④ 오랜 재직기간(28년 2개월) 동안 견책 1건, 징계 외 처분 4건 뿐이고, 장기근속 표창 4건을 제외하고도 총재 표창 2건, 혈액원장 표창장 1건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