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경우 그 판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징계요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불법단체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경우 그 판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징계요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불법단체 결성,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교내시위, 미술품 거래의혹 제기 등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징계사유의
판정 상세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경우 그 판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징계요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불법단체 결성,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교내시위, 미술품 거래의혹 제기 등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징계사유의 정도와 발생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한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활동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