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2회의 갱신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차 갱신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2회의 갱신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차 갱신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통지한 점, ③ 동료직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2회의 갱신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차 갱신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통지한 점, ③ 동료직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감원을 해야 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공부방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공부방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