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만을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한 특약을 두지 아니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대하여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만을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한 특약을 두지 아니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대하여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의 1년 계약기간이 1회에 그쳐 기간을 정한 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만을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한 특약을 두지 아니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대하여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의 1년 계약기간이 1회에 그쳐 기간을 정한 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도급사로부터 위탁받는 용역 업무의 규모 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퇴직시켜 왔고, 실제 그 동안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점, 또한 도급사의 위탁 공정 해지 통보 및 자동화 기계 설치로 오히려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노사대표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한 것을 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