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
다. 판단: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양 당사자 간 작성된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약 5년간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현재 6명의 정년 도과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동료직원과 불화 및 담당업무인 금형수리 지연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2015년 대비 현재 상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양 당사자 간 작성된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약 5년간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현재 6명의 정년 도과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동료직원과 불화 및 담당업무인 금형수리 지연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2015년 대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40%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