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1은 총 근무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총 근무기간이 2년 4개월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만 78세인 점, ② 당사자 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은 총 근무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총 근무기간이 2년 4개월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만 78세인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별도의 갱신의무 약정이 존재하지도 않은
판정 상세
① 근로자1은 총 근무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총 근무기간이 2년 4개월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만 78세인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별도의 갱신의무 약정이 존재하지도 않은 점, ③ 동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근로자2외에 1명이 있었으나, 이를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이라고 인정할 만한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은 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일용 형태로 근로한 사실이 있는데, 이 때 근로자1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빨리 신규 직원을 선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