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5년도 하반기 업적평가에 D등급을 부여받아 업무실적 저조에 해당하고, 역량향상교육 참여 지시를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적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판정 요지
경고처분이 근로자의 업적평가에 대한 인사규정 및 조직 관리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① 2015년도 하반기 업적평가에 D등급을 부여받아 업무실적 저조에 해당하고, 역량향상교육 참여 지시를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적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2015년도 하반기 업적평가에 D등급을 부여받아 업무실적 저조에 해당하고, 역량향상교육 참여 지시를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적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2015년도 하반기 업적평가 D등급 총 19명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규정 및 근로자의 업적 향상을 위한 조직 관리에 따른 처분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⑤ 경고는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집행되고, 임원경고에 따른 경영성과금 1% 감액이 소액인 점은,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감내하기 어렵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