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은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신분전환평가 설명회,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당사자 진술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신분전환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신분전환평가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종료 통보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7차례 걸쳐 단체교섭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계약종료 통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