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김○○ 지부장 사이에는 지부의 운영 및 금전 문제 관련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특별감사가 갈등의 일방 당사자의 제보·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사용자는 김○○ 지부장의 진술 내용만 그대로 신뢰하여 근로자의 비위혐의를 확정하였으며, ③ 문서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김○○ 지부장 사이에는 지부의 운영 및 금전 문제 관련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특별감사가 갈등의 일방 당사자의 제보·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사용자는 김○○ 지부장의 진술 내용만 그대로 신뢰하여 근로자의 비위혐의를 확정하였으며, ③ 문서 판단: ① 근로자와 김○○ 지부장 사이에는 지부의 운영 및 금전 문제 관련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특별감사가 갈등의 일방 당사자의 제보·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사용자는 김○○ 지부장의 진술 내용만 그대로 신뢰하여 근로자의 비위혐의를 확정하였으며, ③ 문서 변조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행위로써 근로자가 김○○ 지부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폐업사실증명원 임의 변조를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④ 인정되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회계처리 관련 규정 위반, 업무운영 부당행위 등에 그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김○○ 지부장 사이에는 지부의 운영 및 금전 문제 관련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특별감사가 갈등의 일방 당사자의 제보·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사용자는 김○○ 지부장의 진술 내용만 그대로 신뢰하여 근로자의 비위혐의를 확정하였으며, ③ 문서 변조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행위로써 근로자가 김○○ 지부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폐업사실증명원 임의 변조를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④ 인정되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회계처리 관련 규정 위반, 업무운영 부당행위 등에 그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