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 전환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서에 평가를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업무평가를 통하여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 전환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서에 평가를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업무평가를 통하여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 전환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서에 평가를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업무평가를 통하여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설령,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업무평가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하였고, 직무수행태도를 포함한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등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성을 갖추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