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며,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반려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1, 2와 사용자 간 맺은 최초 근로계약서에 1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었던 점, 근로자1, 2는 기간제 사원으로서 평가대상에 있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2가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도 최초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 판단되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 인정되므로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노동조합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제출한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시간면제 사용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는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반려하고 업무복귀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