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입사 이전부터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력을 반영하여 고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약 9개월 정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형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정 요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입사 이전부터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력을 반영하여 고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약 9개월 정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형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에 신분보장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에 주요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입사 이전부터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력을 반영하여 고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약 9개월 정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형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에 신분보장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계약서에 주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실질에 맞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기간만료로 계약이 갱신 또는 거절된 사례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사업이 장기간 존속될 것으로 보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업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