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점, ② 직원과 공모하여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③ 업무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적정한 여신관리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7억 3,200만원 상당에
판정 요지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도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점, ② 직원과 공모하여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③ 업무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적정한 여신관리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7억 3,200만원 상당에 판단: ① 근로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점, ② 직원과 공모하여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③ 업무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적정한 여신관리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7억 3,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④ 윤리행동준칙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점, ② 직원과 공모하여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③ 업무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적정한 여신관리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7억 3,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④ 윤리행동준칙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