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3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