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퇴직시킬 수 있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12명의 근로자 중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퇴직시킬 수 있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12명의 근로자 중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공청회에서 근로자 교체요구에 따라 인근 아파트로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퇴직시킬 수 있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12명의 근로자 중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공청회에서 근로자 교체요구에 따라 인근 아파트로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업무보고가 극히 불량하고 지침 미이행으로 매우 낮은 고과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처분은 정당하다.